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통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며,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간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의 액수가 감액되거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