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설정일 | 지역 | 보호법적용대상 | 최우선 변제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까지 | |
2014.01.01 ~ 2016.03.30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800만원 이하 | 2,700만원 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세종시 포함)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까지 | |
2016.03.31 ~ 2018.09.17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까지 | |
2018.09.18 ~ | 서울특별시 | 1억원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1억원 이하 | 3,400만원 까지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까지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 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