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전처분
PRE-DISPOSITION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이혼, 결심 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형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베 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준비사항 및 절차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선고 전 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내용에 맞는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고, 우선 본안소송을 접수한 후 이에 부수하여 해당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신청서 및소명방법을 접수합니다.

/ 종류
  • 접근금지
  • 부양료
  • 양육비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면접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