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형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선고 전 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내용에 맞는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고, 우선 본안소송을 접수한 후 이에 부수하여 해당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신청서 및소명방법을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