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 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부동산, 보험, 주식, 자동차, 국민연금 등은 모두 상속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