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오랜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법리에 의한 전문적인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회생
REHABILITATION OF PERSONAL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의뢰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협밥 및 추심금지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절차
  • 01신청서 접수
  • 02개인회생위원 선임
  • 03금지명령 / 중지명령 (접수 후 10일 이내)
  • 04개시결정
  • 05채권이의 기간
  • 채권자의 이의 시 : 채권조사 확정재판
  • 06채권자집회
  • 07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불인가 시 : 폐지
  • 08면책
  • 부정방법 시 :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서류(공통)
/동사무소(민원센터)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이력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5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에 5통추가)
/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 뒤)
  • 인감도장
  •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 (양식별도 준비)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
  • 현재거주지 관련서류
  • (전 · 월세 계약서 사본, 무상-거부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자격별 준비서류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 위와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 개인회생 신청하기 5년 이내 파산/면책을 받았을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