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또는 무단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는 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명도소송은 대략 4~5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위 기간동안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지가 소송진행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 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하게되면 소송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보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