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대금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대금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462조
공사대금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56조제3호)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대법 원 1994.10.14.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