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모든 부분에 대해 서로가 협의로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성없음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은 어떤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지, 누구 잘못인지, 돈은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는지 등등 법원은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는 전혀 참견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시 법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가까우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참석하여(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부모교육을 받고, 다시 숙려 기간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확정 기일에 참석하여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자발적으로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라는 것과 "친권 및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가져가기로 하였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