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0조~제328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금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유치적 작용(留置的 作用)이라 하는데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수리대금 청구권을 확보한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부종성(附從性), 수반성(隨伴性), 불가분성을 가진다.
그러나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과는 같은 취지이지만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상법 제58조),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만 성립하고 물건,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牽連關係)를 필요치 안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占有)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商行爲)에서 생기면 충분하고 특정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제327조~제328조)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