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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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DIVISION OF PROPERTY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이혼, 결심 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 재산분할이란?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 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분할대상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별거 후에 취즉한 재산이라도 별 검점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 등등

  • 채무
    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 등은 공제 대상임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됨(예 : 증여, 상속재산)
    (그러나, 배우자가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 명의신착 재산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면 명의만 제3자이면 가능)

/ 방법 및 고려사항

현물분할, 경매 분할, 현금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 분할이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여부,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