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 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현물분할, 경매 분할, 현금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 분할이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여부,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