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PROVISIONAL SEIZURE & TEMPORARY DISPOSITION
결혼보다 더 어려운 이혼, 결심 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 가압류[假押留]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력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계좌, 보험, 물건, 부동산에 쓰이며, 내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만 소송이 끝날때가지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은행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전세보증금 가압류 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가처분[假處分]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시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하여 판매나, 처분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혼사건을 예를 들어 본다면 나와 배우자 사이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이혼 전이나, 이혼소송 중에 팔아버리는게 불안하다면 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가 많이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