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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사수신규제법위반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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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06-03 조회수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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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단계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다단계회사의 회원이 되었는데 하위회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처라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슈신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를 한 사람도 하위회원들을 유치하여 투자를 받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지 않게 되자 자신보다 상위회원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다단계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당시에는 수당 및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및 이익금 배당 방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없다는 점을 다른 회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도 회사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 고소인은 하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항의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 점 등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의뢰인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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