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 조력
PROCEDURE OF CRIMINAL CASE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 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인지?
  • 무엇을 물어보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폭행 등등 그 사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소환 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형사사건의 변호 및 조력
  • 가.가해자인 경우
  • 사실관계파악, 진술준비, 경찰조사시 동행, 입회 / 구속수사시 접견 / 영장실질심사변호 / 재판변호
  • 나.피해자인 경우
  • 사실관계파악, 고소대리, 피해자진술시 수사기관 동행, 입회 / 피해자의견제출 / 가해자와의 합의과정 조력
/ 형사사건 절차
수사절차
재판절차
고소, 고발, 인지 등
수사
(검찰 → 경찰)
불구속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기소
약식명령
공판기일
정식재판
선고
영장신청 · 영장청구
석방
구약식
구공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