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 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인지?
- 무엇을 물어보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폭행 등등 그 사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소환 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