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술기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사지 샵에서는 스파나 피부관리 등 건전한 영업을 하지만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뢰인도 마사지샵을 성매매 업소로 착각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지압을 계속하자 의뢰인은 마사지사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마사지사가 항의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로 착각하여 마사지샵을 찾은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애초 성매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성규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면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반성문등 작성을 도와주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마사지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투기도 하지만, 사건 정황상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전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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