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중에 댓글을 달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으며, 인터넷 댓글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는 다른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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