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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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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 2225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이 상품권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고소인에게 말하여 이를 믿고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상품권판매를 하지도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며 상품권 판매로 인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주었는데, 상품권 매입이 어려워져 투자한 돈의 일부를 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을 과장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내용,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상품권이 실제로 매매되었고,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주던 관계였다는 사실 등을 부각하여 무혐의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고소인이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하는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독려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과장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으나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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