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성관계를 하고 싶고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성적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고,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었습니다.
성범죄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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