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양되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말다툼이 오고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갑자기 욱하는 감정에 폭행을 하게 되어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장성규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단순한 폭행사건이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반성문 작성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위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폭행사건으로서, 단순하게 넘어갈 경우 예상밖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폭행사건이라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로 더 이상의 사건화가 되지 않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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