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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09-25 조회수 : 1985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연결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회사원인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등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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