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뒤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