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유류분청구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가사사건은 의뢰인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행사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뒤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