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당신의 잃어비린 행복과 권리를 따뜻하고 든든한 강현의 전문변호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 기여분
DIVISION OF INHERITANCE PROPERTY / CONTRIBUTORY PORTION
가사사건은 의뢰인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 결정

/ 상속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피기 또는 은닉한 자
/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지분에 우선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산정하여 기여한 자의 재산으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분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