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 결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지분에 우선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산정하여 기여한 자의 재산으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분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