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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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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03-12 조회수 : 3974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직접 인출하여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 절차상 입출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였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으며,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통장이 속칭 “대포통장” 으로 사용된 사실로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을 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단순히 피의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여서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부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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